은퇴자를 위한 비영리 법인, 단체, 개인 사업에 대한 해법

2022. 4. 22. 14:22사는 이야기/행정민원

알파와 에노스에서 드리는 행정민원 해법입니다.

은퇴하시는 시니어 분들, 특히 목회자분들은 그동안 사업(비즈니스)적인 일을 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은퇴하신 뒤에 여러가지 목적된 일을 하시려고 할 때에,
체계가 마련된 곳에서 활동을 하시면 좋겠지만...

현실 자체는 이미 교회나 기관에서 은퇴를 하셨기 때문에,
독립적인 비영리법인을 세워서 공익활동과 후원과 비영리적인 수익사업을 생각해 보시게 되는데요.

아래와 같이 정리된 내용으로 독립된 법인, 단체, 개인 사업에 대한 접근과 모색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특별히, 미국국적의 한국계 미국인분께 참고하실 사항을 추가 하였습니다.


1안) 연구소 - 개인사업자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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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 목회자 분들께 번거럽지 않게 가장 추천하는 해법이 됩니다.

1. 비영리의 문제 - 연구소 타이틀로 개인사업(비즈니스)으로 영위한다.
그러나 연구소이기에 비용처리는 세금계산처 할 수 있다. (법인과 동등함)

2. 후원금을 받는 것도 연구소 계좌로 그냥 받으면 되고
꼭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을 원한다면 교단이나 노회나 교회로 기부금 발행을 연계한다.

국세청) 사업자등록 신청 안내
https://www.nts.go.kr/nts/ad/cntnts/cntntsView.do?mi=2445


2안) 비영리 "단체" - 법인으로보는 민간단체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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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100명과 1년 공익활동 증명자료 요구됨.

1. 비영리 등록후 기부금 처리가능
2. 법인보다 설립이 자유로움

외국인에 대한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소개
https://blog.naver.com/opendoor21/220338624223

서울시)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 안내
https://news.seoul.go.kr/gov/archives/78765
서울시) 기부금단체 신청 (1년의 공익활동 내역 요구됨)
https://news.seoul.go.kr/gov/archives/78468


3안) 비영리 "법인"- 사단법인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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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는 외국인에게는 사단법인 설립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음

외국인에 대한 비영리법인 등록소개
https://blog.naver.com/opendoor21/220346537354

서울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안내
https://news.seoul.go.kr/gov/archives/78472
서울시) 비영리법인의 지정기부금단체 신청 안내 (3년의 결산서가 요구됨)
https://news.seoul.go.kr/gov/archives/784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