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4. 22. 20:59ㆍ사는 이야기
임은정 검사가 말하는 윤석열의 마지막 결재
https://youtu.be/wkISgzdMVl4
검찰 수사가 이 지경일 줄은 몰랐다.
* 이런 임은정 검사의 인터뷰를 보고 정리하게 되었다.
0. 전반적인 생각
검찰은 6대 범죄 직접수사권, 검찰 반부패·강력부가 전담 (2021.06.18.)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Print-News?serial=170834
법무부가 검찰의 요구를 일부 수용한 검찰 직제개편안을 마련해 입법예고에 나섰다. 국무회의 상정 전 마지막 절차에 돌입한 것이다. 법무부는 대검찰청과의 신경전 끝에 법무부 장관의 직접수사 승인 요건을 철회하고, 일반 형사부에서도 경제범죄 관련 고소 사건은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조정했다. 초안보다 한발 물러선 안이지만,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여전히 대폭 제한해 사실상 검찰의 팔다리를 묶어놓으려 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또 '검찰총장 승인제'도 그대로 남아 있어 수사뭉개기 등 중립성 논란이 일 우려가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의 6대 범죄 직접수사권을 가진 것으로 검찰의 기능이 제한되었다고 2021년 6월 기사를 확인할 수 있다.
1년도 못되어서 쟁점이 되는 큰 사건은 항상 권력을 따라서 묶여있거나, 먼지털이식 수사를 하고 있다.
임은정 검사는 이런 행태로는 검찰 조직은 회생불능이라고 단정지었다.
검찰개혁에 빡친 역사강사
https://youtu.be/e4wPvx-zx0g
* 역사의 흐름에서도 그렇고, 현재 얼마 되지 않는 짧은 시간 속에서 검찰의 개혁이 대한민국 상황에 맞게 필요하다고 상황파악이 된다. 다른 나라의 역사적인 상황에서 조직이 변화한 것이고, 대한민국의 역사에서도 그러한 것을 볼 수 있겠다.
1. 위키
나무 위키 :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https://namu.wiki/w/검찰%20수사권%20완전%20박탈
위키: 중대범죄수사청
https://ko.wikipedia.org/wiki/중대범죄수사청
2. (논문) 수사․기소 시스템 분리를 통한 독점적 검찰 권력의 견제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Suppression of Exclusive Prosecution Power through Separation of Investigation and Prosecution System.
논문 초록
우리나라의 현행 검사제도는 검사에게 수사권과 기소권 등 형사사법구조 전체를 통제할 수 있는 많은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검사의 권한은 헌법 제12조 제3항 및 제16조 제2문이 근거해 있다. 헌법에 근거한 검사의 독점적 영장 청구권은 국민의 인권과 기본권 보장에 효과적이라는 주장이 있지만 근거는 미약하다. 근대국가의 권력분립의 원칙은 국가권력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원칙인바 민주주의가 발전한 선진국가일수록 권력분립 원리는 국가기관의 운용에 있어 상식으로 통용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수사구조는 적지 않은 변화에도 불구하고 권력분립 원칙에 역행하는 구조이다. 따라서 수사권 구조조정을 통한 검찰 권력의 조정은 피해 갈 수 없는 현시적 과제이며 전근대적인 검찰제도의 합리적 변화를 열망하는 국민들의 열의에 부응하는 시대적 사명이다. 국민의 인권보호와 편익도모를 핵심으로 하는 수사 및 기소권 독점구조의 개선책은 경찰과 검찰의 협업 관점에서의 형사절차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경찰 수사를 통제하는 방안 역시 마련해야 한다. 더 나아가 사법부에 의한 법치주의적 통제 강화와 경찰권 비대화 예방책도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다.
thesis abstract
Current Korean prosecution system, authorized by Article 12, Section 3 and Article 16, Section 2 of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enables prosecutors to enjoy both rights of investigation and prosecution that ultimately controls the entire criminal justice system. There are people those who support the exclusive right of the prosecutor to demand warrant that this authority most effectively protects the basic human rights, yet this claim has not been sufficiently justified. Concerning the principle of the separation of powers on which democratic modern states are founded, it is common knowledge in executing governmental authority that state power must be checked and balanced.
From the standpoint of democratic stream of checks and balance, It is obvious that even with certain changes in monopolistic judicial authority of prosecutor, current structure of Korean investigatory procedure by no means runs along the principle of separation of powers. This is why questioning the reorganization of the legal rights of prosecutor is a must. Through the argument proceeded in this article the following implications are two folds in that the resolutions for reorganizing investigatory and prosecution rights of prosecutors should maintain its cooperative perspective between prosecutor and police. And at the same time, the prescriptions should be effective on checking and balancing the investigation power of police. They come along with reenforcement of judiciary control from the judiciary and prevention of explosive growth of police authority.
3. KBS다큐) 세계 최강 대한민국 검찰 밀착 취재
https://youtu.be/SJzDXaBarfI
4. 조선 검찰 VS 대한민국 검찰
https://youtu.be/0OO5ao-mu_0
5. 각국 검찰의 수사, 기소 권한 비교
https://goodthings4me.tistory.com/128
수사권,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 자체 수사 인력, 경찰보다 검찰 조서의 우월적 효력 인정, 검찰 영장청구권 헌법 규정, 수사 종결권, 기소독점주의, 기소편의주의, 공소 취소권 등을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검찰.
강한 권력을 독점하고 있다 보니까. 검사의 부패, 비리가 많이 발생했다.
한국 검찰 같은 권력기관은 세계 어디에도 없다.
6. (기사) 검·경수사권 조정, 선진 형사사법제도로 가기 위한 초석 - 서보학 경희대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0-03-30)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0033010104991557
수사권조정 이후, 중요한 후속과제 지속 추진·마무리 되어야
이같이 대부분의 선진외국에서 작동하고 있는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 재판은 법원이라는 민주적 삼권분립체계와 비교하면 미흡하기는 하지만 이제 우리나라도 수사권조정을 통해 검찰과 경찰이 상호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도록 함으로써 선진 형사사법체계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초석을 놓았다고 할 수 있다. 앞으로 수사권조정이 안착되고 검찰개혁이 지속될 수 있도록 정부가 몇 가지 중요한 후속과제를 마무리하거나 논의를 지속해 나가야 한다.
첫째, 최우선 후속 과제는 검찰의 직접수사범위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둘째, 검찰 내 수사·기소 분리를 가시화해야 한다.
셋째, 수사기관인 경찰과 기소 기관인 검찰 간에 협력 및 견제 관계가 형사사법체계의 기본원칙으로 작동되어야 한다.
넷째, 인권을 보호하는 수사관행을 확립하고 공정한 형사재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수사권 조정의 시행과 동시에 검사 조서의 증거능력 특혜를 즉시 폐지하는 것이 옳다.
다섯째, 검사가 독점하고 있는 영장제도를 합리적으로 개혁해야 한다.
첫째, 최우선 후속 과제는 검찰의 직접수사범위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앞으로도 검찰은 부패·경제·공직자·선거 범죄, 방위사업비리, 대형참사 등 중요범죄에서 여전히 직접 수사개시권을 갖고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중요범죄의 건수는 1년에 약 180만-190만 건 발생하는 형사범죄 중에서 약 40만 건 가까이 된다.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에서 목도하였듯이 검찰은 영장청구권과 기소권까지 독점하고 있어서 수사에 대한 외부통제가 쉽지 않고 무한 확대되는 폐단을 가지고 있다. 권한의 독점으로 인해 전관 출신 변호사와의 검은 거래도 빈번하게 일어난다. 폐단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대통령령에서 검찰의 직접수사범위를 최소화해야 한다. 현재 청와대, 법무부, 행안부, 검찰 및 경찰이 참여한 회의체에서 대통령령 마련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 중에 있다. 또한 법무부가 검찰의 직제 규정을 개정하여 검찰의 직접 수사부서와 인원을 대폭 줄이는 작업을 계속해 나가야 한다. 검찰 기능의 본질은 수사가 아니라 기소에 있다는 점을 항시 잊지 않아야 한다.
둘째, 검찰 내 수사·기소 분리를 가시화해야 한다. 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 기소의 중립성·객관성 확보를 위해 검찰 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은 수사는 기소에 복무하는 개념이고 수사와 기소는 한 덩어리이기 때문에 나눌 수 없다는 반대 입장을 밝히며 반발했다. 검찰 내 수사·기소 분리는 빠를수록 좋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영미법계 국가들은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시켰고, 대륙법계 국가들은 검찰에 기소권·수사권·지휘권을 주되 수사 인력을 주지 않아 실질적으로는 경찰이 수사를 전담하는 방법으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시켰다. 선진국들은 공통적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이 한 기관에 의해 독점적으로 행사되는 것을 막고 견제와 균형의 관계를 이루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수사는 사건의 진실을 찾아내어 기소와 협력·견제하는 독립된 활동이지 기소에 복무하는 종속적인 개념이 결코 아니다. 윤 총장의 말대로라면 기소도 재판에 복무하는 개념이 되고 과거 규문주의 시절처럼 법원이 기소권도 가져야 한다는 주장이 가능하다. 이런 역사퇴행적인 주장에 윤 총장이 동의할까. 영미법계 국가의 검찰은 경찰 수사를 받아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대륙법계의 대표국가인 프랑스 검찰도 중요사건에서는 수사판사의 수사를 받아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 덕분에 이들 국가의 사법제도는 객관성·중립성 면에서 국민의 높은 신뢰를 받고 있다. 수사와 기소는 두 덩어리로 나누어 운용하는 것이 원칙이고 폐단이 적다. 이를 위해서는 검찰 내에서 수사·기소를 분리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찾아보면 벤치마킹할 수 있는 외국의 사례는 얼마든지 있다. 중요범죄에 대해 예외적으로 수사권·기소권을 모두 행사하는 영국의 중대범죄수사청(SFO)은 수사부와 공소부를 나누어 운영하고 있다. 일본 검찰의 총괄검사심사관제도는 수사에 관여하지 않는 검사가 기소 여부에 대한 의견을 결재권자에게 개진하여 기소 결정의 객관성과 합리성을 돕는 제도이다. 외부 민간인이 참여하는 검찰시민위원회의 기능을 실질화시켜 기소 여부를 엄격하게 심사하게 한다거나 아예 미국식 대배심 제도를 도입하여 국민들이 직접 기소를 통제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도 있다. 조국 전 장관 가족의 기소나 청와대의 지방선거 개입 의혹에 대한 기소에서 볼 수 있듯이 검찰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조사도 생략하고 기소부터 감행하고 있다. 기소 단계에서 검사의 위법수사 여부를 감시하고 기소의 중립성·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의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 검찰 내 수사·기소 분리를 위한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
셋째, 검찰과 경찰 간의 상명하복 관계가 사라지고 대등·협력관계가 설정되면서 양 기관의 업무관계를 구체적으로 규율하는 대통령령의 중요성이 매우 커졌다. 검찰은 지금까지 수사지휘권을 고리로 경찰 수사를 지배해 왔기 때문에 대등한 입장에서 경찰과 협력하거나 경찰의 견제를 받는 것에 익숙하지 않다. 반면 영미법계와 대륙법계를 막론하고 선진 외국에서는 수사기관인 경찰과 기소 기관인 검찰 간에 협력 및 견제 관계가 형사사법체계의 기본원칙으로 작동하고 있다. 청와대가 주도권을 가지고 법률 개정의 취지에 맞게 검·경 간에 원활한 업무협조 및 상호 견제가 가능하도록 내용을 규정해야 한다. 수사권 조정이 효율적인 범죄 투쟁을 보장하면서도 권력기관의 권한 남용을 막고 국민편익을 극대화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하도록 대통령령의 세부내용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넷째, 개정 형사소송법은 검사 조서 증거능력의 특혜를 없애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다만 그 시행시기를 최대 4년까지 유예하였다. 검사 조서의 증거능력 특혜를 없애는 것은 매우 중요한 개혁성과이다. 검사 조서는 경찰 조서에 비해 특권적 지위를 부여받고 있다. 경찰 조서는 나중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없지만, 검사 조서에 담긴 자백은 후일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더라도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검사 작성 자백 조서는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하는 증거의 왕으로 군림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이유로 검사는 수사단계에서 피의자의 자백을 받아 내기 위해 회유·공갈·압박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과거 10년 간 검찰 조사를 받던 시민들 108명이 자살한 사실이 우연은 아닌 것이다. 검사 조서의 특권적 지위 때문에 경찰 조사를 받은 시민들이 똑같은 내용으로 다시 검찰 조사를 받아야 하는 이중조사와 불편도 야기되고 있다.
나아가 피고인이 법정에서 부인함에도 불구하고 검사 앞에서 자백했다는 이유만으로 유죄를 선고하는 것은 공판중심주의를 침해하여 피고인의 헌법상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지난 2006년 공판중심주의를 강조했던 당시 이용훈 대법원장은 "검사실 조사는 밀실수사"라며, 판사들에게 "검사의 수사기록을 집어던지라"라고 일갈하기도 하였다. 학계와 변호사단체는 오래전부터 검사 조서의 증거능력 특혜를 폐지할 것을 주장해 왔다. 인권을 보호하는 수사관행을 확립하고 공정한 형사재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수사권 조정의 시행과 동시에 검사 조서의 증거능력 특혜를 즉시 폐지하는 것이 옳다.
다섯째, 검사가 독점하고 있는 영장제도를 합리적으로 개혁해야 한다. 이번 수사권 조정에서는 검사에게 여전히 영장 청구권한을 독점시키되 고등검찰청에 외부인으로 구성된 영장심의의원회를 설치하여 검사의 부당한 영장 기각에 대해 심의를 하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하였다. 영장제도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서 법관의 사법심사를 통해 수사기관의 강제처분 남용을 방지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을 본질로 한다. 그런데 현행 헌법 제12조 및 제16조, 형사소송법 제201조, 제215조는 법원에 의한 영장심사를 보장하면서도 영장의 청구권한을 검사에게 독점시키고 있다. 검사에게 강제수사를 통제하는 문고리 권력을 부여한 것이다. 이 헌법 조항은 1962년 5․16 군사쿠데타 후 군사 세력에 의해 단행된 제5차 개정 헌법에서 처음 도입된 이래 별다른 논의 없이 존속되고 있다.
현재 검사의 영장청구권 독점은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우선 검찰의 무소불위 권한을 더욱 강화하는 장치로 악용되고 있다. 검찰이 영장청구권을 독점함으로써 검사는 법의 칼날이 미치지 않는 성역에 존재하고 있다. 검사 비리에 대한 타 수사기관의 강제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지난 2013년 건설업자에게서 성접대를 받은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 검찰이 거듭 체포영장을 기각하다가 최종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이 좋은 예이다. 검찰이 반복되는 검사들의 내부 비리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이 우연은 아닌 것이다. 이제 사법제도의 발전 및 수사체계의 변화에 따라 영장제도를 합리적으로 개혁해야 한다. 참고로 일본 형사소송법은 구속영장의 경우 신중을 기하기 위해 검사에게 청구권한을 주고 있지만 증거수집을 위해 필요한 압수수색영장은 직접 수사하는 경찰에게 청구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이번 7월에 출범 예정인 공수처도 독자적인 영장청구권을 보유하지 못한다면 수사가 검찰에 예속될 수밖에 독립적인 반부패수사기관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 따라서 공수처 설치법은 공수처장과 공수처 검사에게 독자적인 영장청구권을 부여하고 있다. 수사권 조정으로 1차적 수사 주체의 지위를 가진 경찰이 독립적인 수사를 행하고 검찰권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독자적인 영장청구권, 적어도 일본과 같이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압수수색 영장의 청구권은 보유하여야 한다. 검찰 조직에 설치되는 영장심의위원회는 검사의 자의적인 영장 기각을 견제할 수 있는 실효적 장치가 되기 어렵다. 영장제도의 합리적 개혁을 위한 후속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끝으로, 경찰권 비대화에 대한 우려를 잊어서는 안 된다. 경찰개혁을 위해 제시된 몇 가지 중요한 개혁과제들, 경찰권 분산과 지역특성에 맞는 치안서비스 제공을 위한 자치경찰제의 도입, 경찰 내 수사권 독립성 확보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국가 수사본부의 설치, 정보국 폐지 및 정보경찰의 대폭 축소,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국민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의 국가경찰위원회 권한 실질화 방안 등이 차질 없이 추진·완성되어야 한다.
하나님 아버지...
임은정과 같은 내부고발자가 나섰습니다.
국민을 위해서 공권력의 칼을 쥐어준 검사가 수사를 오용, 남용 범죄를 저지르면 집단적인 범죄 집단이 된 것을 봅니다.
사람들이 만든 제도를 스스로 고치거나 공동체가 고쳐야 한다는데...
죄인 된 조직이 고치질 못하고 미안한 마음조차 가지지 못할 때에 그 권한을 다른 조직이나 새로운 조직에게 주어 조정되게 하여 서로 견제하게 하는 새로운 일이 아니 여러 다른 나라와 같은... 기소권, 수사권 분리 견제가 일어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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